내가 알기론 선거법도 2005년인가 개정되었고 청소년 보호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다.
2011년부터 민법상 성년도 만 19세로 바뀌게 되는구나..
이미 선거권도 가지고 있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
보통의 만 19세라면 누릴만한건 다누릴수 있는 상황에서 민법의 개정은
아마도 사회초년생 대학새내기에겐 득이 아닌 짐이 될 확률이 높다.
(보통이라 함은 결혼이나 자동차,토지,주식거래 등등을 하지않는 대학새내기등을 말한다)
내가 그때 쯤을 돌이켜 보면.
집에 / 핸드폰에 많은 전화가 왔었다.
대학가는데 영어는 필수다, 컴퓨터 학원이다, 어학교재판다 등등
전화번호는 어떻게 그리 잘아는지, 하루에 한두통은 왔던거 같다.
지금이야 그런전화 오면 개코 뜯어먹는소리 말고 끊으라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경지에
오를정도로 사회에 닳고 닳았지만..
그당시엔 소심했고 배려심많고 내성적이라.. 상냥한 상담원의 언변에 마지못해 끌려다녔었다.
제발 빨리 끊어달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절대 겉으로 나쁜말은 못하면서..
하지만 비지니스 하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엔 전화를 끊지 않는다.
(끊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함께 짜증을 섞어줘야만 한다.)
마지못해 할부로 사기로 한 책들, 어학교재들이 집으로 날라왔고,
어머니는 나에게 하이킥과 해드락을 날리셨고...
업체에 전화해서 미성년자 상대로 그딴짓 하지말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토해내셨다.
책과 어학교재 반송과 더불어 내용증명우편증빙서류발송 심부름은 내 몫이였고
그렇게 난 민법상 계약이라는 것과 구두계약의 무서움도 알아갔다.
(옛 어르신들은 도장, 인감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계약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할것은
주둥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만19세.. 대학새내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말 그때는 애다..
이제 그들은 나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겠다.
내가 몸으로 겪었던 경험의 가격은 내용증명 우편값과 반송택배비 3천원 정도였지만,
그들은 20만원, 30만원의 어학교재와 책을 보면서
(별로 볼 가치도 없는 책들이다 전화로 대충 파는 책들이란.)
주둥이의 무서움을 배우게 될테다..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개정하기로 한 이유가 선거법개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더 성숙해졌기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성숙하기를... 나처럼 겉으로 나쁜말 못하고 착하지만 않기를.
눈뜨고 코베어 가는게 세상이란걸 나보다 조금더 빨리 느끼게 될 친구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