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0일 일요일

성년 만19세..

내가 알기론 선거법도 2005년인가 개정되었고 청소년 보호법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있다.

 

2011년부터 민법상 성년도 만 19세로 바뀌게 되는구나..

 

이미 선거권도 가지고 있고, 술도 마음대로 먹고, 담배도 마음대로 피고..

 

보통의 만 19세라면 누릴만한건 다누릴수 있는 상황에서 민법의 개정은

 

아마도 사회초년생 대학새내기에겐 득이 아닌 짐이 될 확률이 높다.

 

(보통이라 함은 결혼이나 자동차,토지,주식거래 등등을 하지않는 대학새내기등을 말한다)

 

내가 그때 쯤을 돌이켜 보면.

 

집에 / 핸드폰에 많은 전화가 왔었다.

 

대학가는데 영어는 필수다, 컴퓨터 학원이다, 어학교재판다 등등

 

전화번호는 어떻게 그리 잘아는지, 하루에 한두통은 왔던거 같다.

 

지금이야 그런전화 오면 개코 뜯어먹는소리 말고 끊으라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경지에

 

오를정도로 사회에 닳고 닳았지만..

 

그당시엔 소심했고 배려심많고 내성적이라.. 상냥한 상담원의 언변에 마지못해 끌려다녔었다.

 

제발 빨리 끊어달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절대 겉으로 나쁜말은 못하면서..

 

하지만 비지니스 하는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엔 전화를 끊지 않는다.

 

(끊어!라는 명시적 의사표시와 함께 짜증을 섞어줘야만 한다.)

 

마지못해 할부로 사기로 한 책들, 어학교재들이 집으로 날라왔고,

 

어머니는 나에게 하이킥과 해드락을 날리셨고...

 

업체에 전화해서 미성년자 상대로 그딴짓 하지말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토해내셨다.

 

책과 어학교재 반송과 더불어 내용증명우편증빙서류발송 심부름은 내 몫이였고

 

그렇게 난 민법상 계약이라는 것과 구두계약의 무서움도 알아갔다.

 

(옛 어르신들은 도장, 인감을 조심하라고 하지만 계약에 있어서 제일 조심해야 할것은

 

주둥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만19세.. 대학새내기.. 10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정말 그때는 애다..

 

 

이제 그들은 나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값을 지불해야 겠다.

 

내가 몸으로 겪었던 경험의 가격은 내용증명 우편값과 반송택배비 3천원 정도였지만,

 

그들은 20만원, 30만원의 어학교재와 책을 보면서

 

(별로 볼 가치도 없는 책들이다 전화로 대충 파는 책들이란.)

 

주둥이의 무서움을 배우게 될테다..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개정하기로 한 이유가 선거법개정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더 성숙해졌기때문이라고 한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성숙하기를... 나처럼 겉으로 나쁜말 못하고 착하지만 않기를.

 

눈뜨고 코베어 가는게 세상이란걸 나보다 조금더 빨리 느끼게 될 친구들에게~

 

2009년 9월 19일 토요일

사이버 망명..?

 

 

*

 

 

어쩌면 나같은 평범한 사람에겐 당연한 불안감이 아니였을까.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대상자에

대한 7년치 이메일 압수 수색, YTN노조 이메일 9개월 압수수색.

물론 지금 당장 내가 검찰에 압수수색 당할만큼의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취업준비생임으로.

하지만 7년후는 모르는일. 내가 MBC PD로 있을지. 국회의원후보자로 있을지.

YTN노조로 있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다.

 

7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사실 모든 블로그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된거 같다.

여느 작가의 글귀 한줄 인용해서 글을 쓰려고 해도 저작권이 맘에 걸리고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깔려고 해도 저작권이 걸리고

영화 포스트나 캡쳐 사진으로 후기평을 올리려 해도 저작권이 걸리고.

실제로 저작권에 걸리는지 않걸리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마음이 불안하다.

 

그렇다면 구글등과 같은 외국계회사로의 사이버 망명, 과연 안전한가.

개인적인 생각으론 별로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와 함께 속인주의를 인정한다.

즉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설사 내가 아프리카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이유는 세가지가 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또한 경함적인 이야기 이다.

첫째, 적어도 블라인드 조치는 없다.

둘째로, 외국계회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적어도 블로거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거절한다면 검찰은 미연방법원에 영장청구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이는 가능성이다.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하지 않을수도 있다.

셋째로, 나자신을 완전히 감출 수 있다. 과연 완전한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세번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외국계회사들은 가입시에 실명과 주민번호를 묻지 않는다.

가명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이메일 계정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핫메일을 우선 만들고, 핫메일 계정을 토대로 구글및 지메일을 가입하고,

핫메일 게정을 날려버리고.

텍스트큐브에 연동되는 배경음악, 이미지저장 동영상 사이트등

모두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이트를 사용한다. 모두 무료이나 합법이다.

배경음악 http://www.blayer.co.kr/ 인디밴드들의 음악

이미지 http://www.deviantart.com/ 유저들이 만든 이미지 공유 무료

이미지저장 http://www.fotobada.com/ 용량 무제한

동영상 http://www.youtube.com 유튜브

                                                                                                      등등

 

국내 주민번호와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싸이트는 국내 이메일을 사용한다.

개인적인 내용은 전혀 없을 뿐더러 그저 사회생활에 필요한 쇼핑싸이트나

은행싸이트  회사 싸이트정도이다.

물론 2개의 이메일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

 

 

                                                               과연 안전한가?.............

 

 

 

song       고양이(fest하야시)     GICO

              홍월     S.I.D-Sound

2009년 9월 15일 화요일

바라는게 먼대?

*

 
그저 가끔 tv에 나와 춤추고 노래하고 뒹굴고 농담이나 날리면서

한가한 대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그에 대한 만족이나 보수나 챙기면 전부인 거다.

왜 그들에게 도덕적 잣대가 필요한지 모르겠다.

이제 짜증나니까 마녀사냥좀 그만했으면...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은 적어도 흑사병과 십자군 운동으로 인한 공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희생양을 찾아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지금의 연예인 마녀사냥은 그저 대중적 유희를 위한 놀이일 뿐이다.

그저 양손에 칼과 총을 들고 약간의 인기와 지명도가 있는 누군가를 둘러싸서 구석으로

몰아 세워 그의 옷을 벗기고 치부를 드러내게 만듬으로써 오는 쾌감을 즐기는 대중적 유희

대법관이 되려는 사람이 위장전입해서 아파트 분양받아서 양도세 탈세하고도

능력, 실무가 검증되면 대법관 시켜주겠다고 청문회 하고 자빠져 있는데

일개 광대가 춤이나 잘추고 노래나 잘해서 눈과 귀만 즐겁게 해주면 되는거지

일개 연예인에게 대법관보다도 더 높은 도덕심을 요구하는 이유가 먼지 알아?

대법관보다 연예인이 약간의 인기와 지지도가 있기 때문이지. 인기와 지지도가 있어야
 
옷을 벗기고 치부를 드러내게 했을때 오는 쾌감이 더 크기 때문이지..

 

 

그게 너고, 나고, 우리고, 대중이지.



18살? ㅋ 그나이땐 입만열면 좇같고 다 불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