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나같은 평범한 사람에겐 당연한 불안감이 아니였을까.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 서울교육감 선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대상자에
대한 7년치 이메일 압수 수색, YTN노조 이메일 9개월 압수수색.
물론 지금 당장 내가 검찰에 압수수색 당할만큼의 상황은 절대 아니다.
그저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취업준비생임으로.
하지만 7년후는 모르는일. 내가 MBC PD로 있을지. 국회의원후보자로 있을지.
YTN노조로 있을지 그건 모르는 일이다.
7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사실 모든 블로그가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된거 같다.
여느 작가의 글귀 한줄 인용해서 글을 쓰려고 해도 저작권이 맘에 걸리고
동영상에 배경음악을 깔려고 해도 저작권이 걸리고
영화 포스트나 캡쳐 사진으로 후기평을 올리려 해도 저작권이 걸리고.
실제로 저작권에 걸리는지 않걸리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마음이 불안하다.
그렇다면 구글등과 같은 외국계회사로의 사이버 망명, 과연 안전한가.
개인적인 생각으론 별로 안전하지 않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와 함께 속인주의를 인정한다.
즉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일어난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설사 내가 아프리카에 있더라도.
그럼에도 내가 사이버 망명을 선택하는 이유는 세가지가 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또한 경함적인 이야기 이다.
첫째, 적어도 블라인드 조치는 없다.
둘째로, 외국계회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적어도 블로거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했을 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거절한다면 검찰은 미연방법원에 영장청구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다.)
물론 이는 가능성이다. 거절할 수 있으나 거절하지 않을수도 있다.
셋째로, 나자신을 완전히 감출 수 있다. 과연 완전한 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 세번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외국계회사들은 가입시에 실명과 주민번호를 묻지 않는다.
가명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이메일 계정만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핫메일을 우선 만들고, 핫메일 계정을 토대로 구글및 지메일을 가입하고,
핫메일 게정을 날려버리고.
텍스트큐브에 연동되는 배경음악, 이미지저장 동영상 사이트등
모두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사이트를 사용한다. 모두 무료이나 합법이다.
배경음악 http://www.blayer.co.kr/ 인디밴드들의 음악
이미지 http://www.deviantart.com/ 유저들이 만든 이미지 공유 무료
이미지저장 http://www.fotobada.com/ 용량 무제한
동영상 http://www.youtube.com 유튜브
등등
국내 주민번호와 실명인증을 필요로 하는 싸이트는 국내 이메일을 사용한다.
개인적인 내용은 전혀 없을 뿐더러 그저 사회생활에 필요한 쇼핑싸이트나
은행싸이트 회사 싸이트정도이다.
물론 2개의 이메일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
과연 안전한가?.............
song 고양이(fest하야시) GICO
홍월 S.I.D-Sound
trackback from: 큰 딸의 메일 계정은 어디로?
답글삭제T-Money 카드(휴대폰 고리라고 해야 하나?)를 등록하고 학교에 인터넷 계정을 만든다고 해서 이메일을 하나 신청할려다 보니 인터넷 감청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IT 업종에 있다가 보니 이런 말들에 조금 민감했고 이미 만들어 두었던 네이버 계정이 휴면이라서 굳이 다시 살리는 것보다는 Gmail에는 아마 Youtube 문제도 있고 해서 해결 방법이 있을꺼라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http://www.jws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