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모든 형사재판은 이제 항소하기로 결정을 바꾸었네요
요 근래들어 흉악범죄가 많은데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형사재판을 항소 상고까지 가려면 돈이 무지하게 깨지겠지만..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는 범죄에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되네요.
솔찍히 전에도 지적했지만 항소포기는 제가 볼때 큰 문제였지요.
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 입니다. 즉 국가만이 형사피의자에 대해
재판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죠..
피해자에게 기소권을 준다면
어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돈받아서 기소를 안하고 어느 피해자는 가해자를 기소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국가에서 형평성있게 기소해라!라는 취지죠
헌데 내가 저넘한테 억울하게 맞았는데 검사가 재판을 청구를 안해주면 졸 억울하죠
그럴땐 재정신청이라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재판해줘~ 라고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그래 재판하자 라고 결정하면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하죠
헌데 내가 분명 졸 맞아서 고소를 해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래요
억울하겠죠? 그럼 검사가 항소를 해줘야 2심재판을 할수있는데 항소를 안해요..
그럼 나 때린놈음 걍 무죄확정. 나는 억울. 지금까진 이랬죠..
헌데 이제 형사재판은 무조건 항소를 해주겠다는 거죠 검사가..
전 솔직히 항소포기에도 검사가 불기소 했을때 재정신청같은 법적제도가 마련되길 바랬어요~
위의 기사를 보건데 이건 그냥 검사 내부에서 정한 지침일 뿐인거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이상 안해도 그만인거죠..
자신이 불기소한 피의자를 피해자가 재정신청으로 검찰에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사가 형량도 구형 안하고 무죄를 바란다고 때리시는 분들께서 유죄판결도 마니받는 마당에
과연 거기서 진짜 무죄가 나왔는데 항소할까요? ㅋㅋ
이귀남 법무부장관님이 말씀 참 옳은 말씀하신거 같아요..
검사가 아니라 판사같아..
사건기록 받아보고 음 이건무죄, 불기소.. 음 이건 유죄 공소제기 ㅋㅋ
범죄자는 3심제도가 맞는데 피해자는 검사한테 한번더 재판받아야 하는 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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