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인터넷 신문... 찌라시뿐..

내가 언론학도는 아니지만 신문이라면 아마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비판적논조 모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즈음 아침에 일어나면 현관문을 열고 신문을 집어 펼치는 분보다 일어나서 바로 컴퓨터를 켜고 일명 포탈싸이트라는 곳의 뉴스를 클릭하는 인구가 더 많지 싶다. 신문의 탈을 쓴 찌라시 ㅋ 정확성과 비판적논조는 없고 있는거라고는 신속성과 집중성 정도아닐까

 

얼마전 생후 4개월된 아기가 구치소에 간다고 시끄러웠던 때가있었다. 생모가 낳자마자 이틀 후인가 유아를 양모에게 팔았고 양모는 그 아이를 사서 등본에 자신의 아이로 올려놓고 아이의 울음소리등을 이용해 사기를 치다가 구속된 사건이였다. 양모는 자신의 친권자임을 주장하며 아이를 구치소에서 키울것을 주장했고 따라서 인터넷 찌라시들은 후끈 달아올랐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형집행법 53조는 친권자의 자식을 구치소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있는게 아니라 친자 즉 자신이 배아파 낳은 자식만 구치소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수 있도록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그 유아는 법만 재대로 집행한다면 구치소에 들어갈 일이 없는 것이다. (하긴.. 최모 국회의원도 출생신고와 입양문제를 정비해서 이런 부도덕한일이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애기따위나 하고있으니. 이게 법만드는 사람이니? 지가 배아파서 낳아야 구치소에서 유아양육이 가능한데 출생신고랑 입양문제가 먼상관이니?)

신문이라면 법조항을 재대로 살펴보았어야 했고, 법집행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4개월밖에 안된 유아가 구치소에서 철창신세를 지고있다. 라고 보도했어야 한다.

하지만 찌라시라면 유아가 구치소에서 철창신세를 지고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야 하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해야 하고 배너를 받아야 한다. 솔직히 기사초반에는 알면서도 기사를 저리 쓰는줄 알았는데 모 아직까지도 보도자료가 검색에 그대로 잡히는 거 보면 지들이 잘못된 기사를 쓴지도 모르는 것 같다. 수준이 딱 찌라시 수준인 것이다.

 

어제는 하리수가 장미성형 했다고 인터넷 기사가 도배되었다. 장미성형이 어떤것인지 까지 친친절하게~ 예전사진과 지금사진을 비교하면서~  오늘기사를 보니 해프닝이란다. 하리수는 장미성형을 한적이 없고 치과치료만 받았을 뿐이라고 한다. 자신의 기사가 잘못되었다. 오보였다는 애기는 없다. 그저 그런 해프닝이 있었을 뿐이란다. 그 전에 썼던기사? 그냥 지워버리면 그만인가 보다. 검색에 잡히지 않는다. 고소당하지 않으면 그만인가보다. 조금의 도덕적 책임도 없다.

 

찌라시라고 하면 060-땡땡땡-땡땡땡땡 폰팅!미녀24시간대기중! 요런 작은 명함일 거다. 주차된 차량에 꽃혀있는.. 찌라시의 목적은 060-땡땡땡-땡땡땡땡 전화만 걸게 만들면 된다. 뒤에 야하게 옷을입고 입을 약간 벌리고 있는 아가씨는 그져 주의끌기 용이다.

인터넷신문도 마찮가지다. 그저 클릭해서 배너광고 찍게 만들면 된다. 뒤에 대충쓴 글들은 그져 주의끌기 용이다.

 

어떠한 논조도 없고 비판도 없고 거기다가 정확성도 없는 글을 뉴스라고 매일매일 읽고 있자니 내 머리통에게 미안하다. 사고가 떨어질까 두려워 아침에 꼭 종이신문을 다시 챙겨본다.

예전엔 언론고시니 방송고시니 해서 기자의 지위도 높아보이고 신뢰도도 높은 직업이였는데 요즈음엔 찌라시 광고업자들하고 섞여서 그다지 신뢰가 가질 않는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알바로 기사쓰게 만들고 클릭유도하게 해서 배너 팔아먹고 사는게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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