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17일 토요일

조두순 사건과 명예훼손죄에 대한 이야기

 

 

 

 

명예훼손죄가 처음 이슈화 된건 아마 고 최진실 사건때가 아닌가 한다.

 

고 최진실씨가 고 안재환씨에게 돈을 빌려줬느니 사채를 했느니 라는 기사를

 

어느 증권사 여직원이 처음 인터넷에 기재를 했고 많은 네티즌이 퍼나르기한 사건..

 

솔직히 명예훼손의 법률적 내용이야 보통의 모든 사람이 알고있을 것이다.

 

진실 혹은 허위를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그 유포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것.

 

하지만 이런 단순한 지식만으로 개개의 사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면..

 

3만원짜리 법전하나 옆에 끼고있으면 누구나 판사라 할 수 있겠다 하겠다.


즉 보통사람들은 법률조항만 알고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수 없다는것.

 

고 최진실씨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사항이면서도 법적용범위가 달라졌다.

 

고 최진실씨 사건때는 최초유포자만이 처벌대상이였던 것.. 내가 알기로 처벌도 못한걸로.

 

원래 최초 게시자는 잘 처벌이 안된다. 뒤이어 유포한 사람들이야 그저 감정에 휩쓸려

 

법의 무지로 그저 유포한 것이지만.. 최초 게시자는..적어도 주도면밀하다. 범죄라는걸 아니까

 

자신의 실명을 노출하지 않아도 되는 싸이트에(우리텍큐닷컴도 실명 노출 안되지..ㅎ)

 

토르네트워크 등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이피까지 숨기고 게시하지 않았을까..

 

토르네트워크 현재는 잡을 방법이 없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음.우라나라 보안업체 인터뷰에서

 

어째든 퍼나르기 한사람은 수사조차 안함으로써 경찰에서 범죄 자체가 안된다고 판단했던것.

 

그때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퍼나르기에 여념이 없었던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불과 1년만에..

 

이번사건은 최대 3000명, 현재 150명이 조사중이라는 것이다. 즉 퍼나르기 한 모든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수사하겠다는 건데..

 

만약 피해자가 해외여행중이라 연락을 받지못해 여행에서 돌아온 후

 

뒤늦게 신고했는데 퍼나르기한 사람이 3000명이 아니라 30만명 이였다면?

 

경찰쪽에서도 처벌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니..

 

과연 최초게시자만을 처벌할 것인가. 퍼나르기한 모든 네티즌이 과연 처벌될 것인가..

 

퍼나르기한 사람이 처벌된다면 어느선까지일까.

 

자신의 하드에 다운받아 다시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하이퍼링크는? 딥링크는? 단순링크는?

 

어쩌면 사진의 게시라는 똑같은 행위에 게시방법에 따라 각자 다른 처벌이 가해질 수도?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외국계사이트 운영회사가 우리나라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외국사이트 기재 수사불가 무죄,  한국사이트 기재 수사가능 유죄?

 

수사 결과를 넘어 재판결과가 무척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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