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의 가장큰 이유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때문입니다.
즉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12년은 너무 짧다 라는것이 국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국민들은 이 분노를 판사 혹은 재판부 등에 돌리고 있으나 그 분노가 가야할 곳은 검찰입니다.
원심에서 법원은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피고인만이 항소와 상고를제기하게 되었고
불이익금지의 원칙에 따라 항소심과 상고심은 12년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항소심법원과 상고심법원은 각자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인 12년형을 선고한 것이죠.
그럼 원심법원이 비난받아야 하느냐? 검찰이 항소와 상고만 했다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도 다툴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원심에서 12년밖에 안나와서 놀랐다.
후에 항소심에서 더 중한 벌을 받기를 기대했는데 그대로 확정해 버렸다 라는 요지였습니다.
물론 그 인터뷰만을 가지고 검찰에 항소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기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왜 피해자측이 바라고 또한 더 높은 형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법조계 안팎에서 예상했다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문제인거 같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으로 구재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검사가 내가 고소한 범죄자에 대해서 재판을 걸지 않을경우 고등법원에 신청하여 검사가
재판을 걸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의 항소포기와 상고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고소인이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검사에게 항소제기해주세요 라고 탄원서 써서 부탁하는 수밖에요.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다면 피해자측에서는 3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피해자측의 입장에서는 단 한번밖에 재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높아 검사의 기소독점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현재 국민은 검찰조직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래 12년이면 됐어 많이나온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과 행정편의주의의 결과였겠지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검찰의 항소포기와 상고포기에만이라도
피해자측에서 법적구재를 받을수 있는 장치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요
검찰에 대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는 없었지만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는
있었는데 이번사건에 실망이 크네요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사회진출 해야겠네요. 바꾸고 싶은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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