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무효신청 기각판결을 보고..

헌법을 배운지 오래되서 가물가물 하지만

관심이 많았고 오랬동안 헌재 결정을 기다려 왔기 때문에 판결문이 나오자마자 읽어보았다.

우선 100페이지가 넘는 판결서에 겁이났고

법무법인만 59곳에 변호사까지 하면 200명은 족히 넘을듯한 스캐일에 놀랐다. 컥!

입법 절차상 법률위반은 있지만 미디어법안은 유효하다라는 결론!!

심의 중 질의 및 토의의 기회가 없었으니 절차상 위법

대리투표 및 임의투표가 있었으므로 절차상 위법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재투표 했으니 절차상 위법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위법들은 헌법상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과 공개주의의 원칙을 어긴것이 아니며

저러한 절차법상 위반사항만으로는 법률자체를 무효로 할만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으로 요약되는거 같다.

물론 임의투표 및 대리투표는 다수결의 원칙에 위반되지만

5건만 인정했고 5표를 무효로 하더라도 법안통과에 영향이 없다라고 결론낸거 같다.

(난 사실 일사부재의 원칙도 헌법상 원칙인줄 알았는데 일사부재리만 헌법상 원칙이라는...

일사부재리는 완전 따른건데 ㅋㅋ)

판결의 취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만 사실 더 간단하다.

독일의 헌법재판소의 위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특별기관(상위기관)이지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치는 행정부 = 사법부 = 입법부 = 헌법재판소 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심판할 권한이 없듯이

헌법재판소는 미디어법 위헌법률신청 인용결정을 함으로써 입법부의 입법작용 자체를 무효로 만들

판결을 할 권한은 나한테 없다. 라는 소수의견이 더 수긍이 간다.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같은 레벨에 있는 입법부의 권력작용 자체를 내가 심판하는 것은 부적법하니

절차상 위법하다는 것만 알려줄게.. 나머지는 입법부에서 다시 알아서 해봐! 라는 애기다.

헌법재판소가 사회정의를 위해 슈퍼맨처럼 등장하여 모든일을 해결해 줄거라 믿었지만 나는 그럴

수없다고 한다.

국회의원 한명한명이 헌법기관인, 국민의 손으로 직접뽑은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내가 심판하는 것은

부적법 하다고 한다.

그럼 국회를 다시 쳐다봐야 하는데 에이 퉷! 가래침부터 나온다.

한나라당이 아~ 절차상 불법행위가 많았군요.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리라고는 생각도 안하지만

하는 꼴이 둘다 보기 싫다. 애증이다

결국 국회의원 제대로 못뽑은 우리들 탓이겠지... 퉤퉤퉷!

댓글 2개:

  1. trackback from: 헌재의 판결 "사기도박은 인정되나 돈 잃은 놈이 병신"
    오늘 헌재의 판결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것 같다. 헌재는 신문법의 경우 개정안 심의표결 권한 침해는 인정하였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당의 법안처리가 무효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였다. 또 방송법의 경우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인정하고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청구 역시 기각하였다. 결국 신문법, 방송법 두 법안의 처리는 유효가 인정되어 11월 1일 개정법이 발효된다. 오늘 헌재의 판결을 보며 문뜩 예전 "쿠테타의 과정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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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rackback from: 헌법재판소, 내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선고
    (사진출처: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내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의 의회 폭거, 의회 쿠테타로 국회를 날치기 통과한 미디어법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매체를 통해 그 날 한나라당의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잘못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투표하는 한나라당 의원,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이 표결(찬성)한 스크린 화면 등 황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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